■ 진행 : 조진혁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정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건희 특검팀이 어제,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. 윤 전 대통령 기소를 앞두고 이 대표를 직접 대면 조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.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,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는데 무슨 혐의인지부터 정리를 해 주실까요.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일단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당의 공천개입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였기 때문에 공천권의 최종 승인권자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의 공천개입 의혹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실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의 당연한 업무이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제 조사를 받을 때 신분이 피의자 신분이더라고요.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조사를 받아보니 참고인 성격이었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?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일단 피의자 그리고 참고인 이걸 가르는 기준은 결국 수사기관의 판단입니다.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해당 범죄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점이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타인의 혐의에 대해서 증언을 할 위치에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이준석 대표가 특검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특검에서 봤을 때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혐의점이 어느 정도는 있다 정도까지 보고 있다,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준석 대표의 발언들을 봤을 때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다뤄졌을지에 대해서 조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일단 주된 내용들은 결국 이준석 대표의 혐의점 내용보다도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혹은 김건희 씨의 공천개입 과정이 어땠는지 이런 내용들을 청취하려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22208465710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